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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30대 영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2-18 1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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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자동차 정비공 A(30) 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B(17)양의 원룸에서 흉기로 B양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B양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양의 원룸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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