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편의점 종업원에게 업주친구라고 속이며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2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만여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초 부터 총 4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종업원에게 편의점 업주와 친한 사이라고 속여 매일 오전 7시 10분쯤 편의점에 들러 물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이 그동안 A 씨에 대해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분기별 재고 결산이 맞지 않아 업주와 함께 CCTV를 확인한 끝에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일 일정시간에 편의점에 와 7시 30분에 도착하는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진술과 CCTV 녹화내용을 토대로 잠복 수사 중 A 씨를 검거했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