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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착화탄을 피웠다가 집만 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오후 8시 15분 쯤 해운대구 재송동 A(40)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불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을 겪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씽크대에서 착화탄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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