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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환치기할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환치기 심부름을 받은 돈 2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시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탄 남자 2명에게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B 씨에게 보낼 사업자금 2억원을 서울의 환치기상에게 배달하는 일을 맡았지만 중간에 마음을 바꿔 이 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산역일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하고 동선을 확인했지만, A 씨의 실제 동선과 진술이 불일치해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신고가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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