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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청소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보호시설 원장에게 고소 취하에서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6일 부산진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인 원모(4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소, 형을 줄이긴 했으나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이 원생을 성폭행한 것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덮을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심 형량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도가니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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