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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0.1%p 인하…만기 제한은 유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1-13 13:17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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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p 인하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과열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간 만기 제한 등은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차등화하고 가계대출 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 유형별로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차등화한다. 부동산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1.4%에서 0.61%, 변동금리는 1.2%에서 0.6%로 인하된다. 신용·기타담보대출은 기타(보증서)담보와 신용대출로 나눴다.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0.8%에서 0.03%로, 변동금리는 0.7%에서 0.03%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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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부동산담보 고정금리대출은 기존 1.4%에서 0.40%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4%로 인하된다.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1.0%에서 0.05%로, 변동금리는 0.9%에서 0.04%로 내려간다.

가계대출 가산금리도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은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가 0.1%p 인하되고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p 인하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가 0.3%p 인하된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은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 만기제한(30년)과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전세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도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경기 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해제와 전세대출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허용 등 오는 14일부터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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