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두 달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거래가 회복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한 이유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주별 DSR 최대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해당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봐가며 확정(2025년 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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