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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권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전남 나주시(시장 임성훈) 의 ‘건물의 건축신고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 옆으로 신축 건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신고서’를 정보공개한 대호동 A씨가 지난 6월 24일 나주시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권익위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민원이 정당하다며, 나주시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방법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나주시의 사례와 같이 일선행정기관 등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공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정부3.0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제기 건수가 총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69%가 증가했다.
cho5543@nspna.com, 조용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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