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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전년比 7.7%↑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08-13 10: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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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3년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1만8105건, 11억4100만원을 부과하며 전년도 대비 7.7%인 8200만원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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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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