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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한눈동향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 재표명에도...‘동상이몽’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12 19:32 KRD8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 #SK건설 #금성백조

SK건설과 금성백조는 불법 혐의로 처벌 전망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6월 2주(6일~12일) 부동산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며 인수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SK건설과 금성백조에는 각각 ‘전산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전망이다.

NSP통신-6월 2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6월 2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의지 변함 없지만...원점 재검토 희망”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과 관련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앞서 권순호 현산 대표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HDC그룹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터닝 포인트’”라며 강조된 바 있는 만큼, 현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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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가 변함이 없으며, 동시에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 등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은 등 채권단이 현산에게 날린 ‘아시아나 인수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풀이된다.

현산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계약 체결 이후 인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지만,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산이 확인했다는 상황 중 가장 큰 것은 아시아나의 부채가 급증한 점이다. 현산은 아시아나의 부채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지난해 말 기준 2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7000억 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4조5000억 원이 증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재표명하며, 동시에 “인수 작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책 마련 등 인수 계약 관련 중대한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 재점검과 인수조건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늦었지만 인수 의지 변함없음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은 자칫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현산에게 “‘인수조건 원점 검토’에 관한 내용에 관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달라”고 요청하며 “공문이나 보도자료가 아닌 협상테이블로 직접 나와라”고 당부했다.

◆ 현산, 아시아나항공과의 주장 엇갈려...“자료 제공 불성실” vs “충실히 제공해왔다”

현산은 9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이후 약 11회에 이르는 공문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등의 정확한 현재 재무상태 및 전망, 기준 재무제표상 재무상태와 계약 체결 이후의 재무상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지난 9일 (입장문에서)언급한 재무상태의 변화, 추가자금의 차입, 영구전환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가 그동안 거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거래계약체결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사가 거래종결까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SK건설·금성백조, ‘법 철퇴’ 전망...벌금 추징·대표 징역 구형까지

SK건설과 금성백조는 각각 ‘전산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미국 정부에 814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 미국 육군의 계약(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공사)을 따내고,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행위로 미국 정부를 속였다며 ‘전산사기’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유죄를 인정하고 약 814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를 봤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벌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는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금성백조 대표는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성백조 대표는 “미숙한 판단으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이다. 선고 공판은 7월로 예정됐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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