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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을 해외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2일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키코 공대위는“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 DLF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선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률(사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에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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