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분쟁 조정 압박에 나서는 등 금융당국을 향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16일 키코 공대위는 오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키코 관련 질의서 내용 등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4개사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운 금융위원장 내정, 일성하이스코 울산 공장 매각 추진 등으로 분조위 결과가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앞서 키코 피해기업들은 시중은행들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기업들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키코 사건 재조사를 포함시켰다. 이후 4곳의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와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KDB산업은행 등이다.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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