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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협의회, 추진위와 소통 불통 호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8-07 12:46 KRD2
#현대건설(000720)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고양시
NSP통신-풍동협의회가 추진위원회 측에 발송한 임시총회 요청 내용증명과 정보공개 신청을 담은 우편물 송달 결과 (풍동협의회)
풍동협의회가 추진위원회 측에 발송한 임시총회 요청 내용증명과 정보공개 신청을 담은 우편물 송달 결과 (풍동협의회)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풍동협의회로 활동명을 변경한 가운데 추진위원장의 소통 불통을 지적하고 나섰다.

풍동협의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교체 등의 안건을 담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내용증명과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를 추진위원회에 발송하기 위해 5월 27일과 7월 10일 각각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풍동협의회가 공개한 풍동데이엔뷰 지주택으로 발송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내용증명 송달 현황에 따르면 이는 6월 5일 발송된 후 ▲6월 12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7월 2일 주소를 보정 후 7월 3일 재발송했으나 7월 10일과 25일 각각 폐문부재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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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협의회는 “그동안 협의회는 업무대행사의 ‘바지’임이 분명한 추진위원장을 교체하고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추진위원회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아무런 협상의 시도도 없이 무대응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인 대응뿐이었다”고 내용증명 발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안건을 담은 임시총회 요청서(좌), 추진위원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송된 우편물(우) (풍동협의회)
안건을 담은 임시총회 요청서(좌), 추진위원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송된 우편물(우) (풍동협의회)

풍동협의회 관계자는 “지주택 공식카페에 올라온 현대건설(000720)과의 MOU체결 서명란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위원장의 사무실 주소인 고양시 장항동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했다”며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은 그 실체가 있는지 의문일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또 풍동협의회는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에서 공개한 추진위원장으로 등재돼 있는 조합원 등 총 5명에게 ▲조합원 명부(성명, 현재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자금 집행내역(용역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신탁계좌 입출금 내역서, 자금 집행요청서) ▲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계약금·잔금일, 특약사항, 토지지번별 입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보냈지만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이 공개한 자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풍동협의회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 자료에는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또 조합원에게 동의여부를 물을 필요 없다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공개 자료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로 이루어진 자료이고 주소도 변경이전의 자료여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 집행내역은 증빙서류인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자금집행요청서등을 요구했지만 대행사는 엑셀로 편집된 자료만 보여주고 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잔금일등이 삭제된 복사본만 공개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복사는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국토부가 풍동협의회 민원에 회신한 답변(좌)과 정보공개 범위(우) (풍동협의회)
국토부가 풍동협의회 민원에 회신한 답변(좌)과 정보공개 범위(우) (풍동협의회)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풍동협의회는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와 동의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고 국토부는 주택법 제1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15일 이내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라야한다고 적시했다.

또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되 조합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풍동협의회 관계자는 “풍동협의회가 이 사업을 방행하는 집단이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풍동협의회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법원에 확인하기 위한 소장을 이렇게 회피할 이유가 있을지 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내용증명 송달 거부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해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과 추진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풍동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임시총회 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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