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원 이후 최근까지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외부 회의공간을 대여해 열 수 있지만 술을 파는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4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로 보여진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안양동안을)이 2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를 통해 확보한 한국재정정보원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이 본사 회의실이 아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업소로 식대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대까지 있는 고가의 식당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접대모임 등을 위한 자리가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이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며 2017년 예산안 변경 안건 등을 의결했고 최근인 2019년 3월 5일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안건을 이곳 한정식당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다른 기관의 이사회 개최현황을 확인한 바 모두 기관 자체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재정정보원의 한정식 이사회는 기강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한정식 업소의 위치가 재정정보원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회의장 섭외의 불가피성도 인정할 수 없다.
심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다루고 지급결재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재정정보원이 고급한정식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세금의 소중함을 망각한 처사”라며 “기관의 중요 사항을 다루고 의결하는 이사회가 유흥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돼선 안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