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대법원은 그동안 기업은행(024110)이 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진행돼 왔던 소송의 선고기일을 미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퇴직자 등 1만여명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기업은행 근로자와 퇴직자 1만1200여명은 전산수당과 기술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재산정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전산수당, 기술사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월급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만족시키는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컫는다. 즉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각종 수당의 기준치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는 뜻이다. 즉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문제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선택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갈렸다.
1심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자와 퇴직자 측이 청구한 77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 등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으면 이는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보면서 기업은행 측이 추가로 내야할 금액은 약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쟁점을 가진 우리은행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후 금융권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또 한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 같은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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