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08679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벽하게 승소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제기한 약 1조5700억원(14억43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에 “중재 결과 하나금융이 승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보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사들였다. 하나금융은 이때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5000억원 낮춘 약 3조9157억원으로 변경해 매매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 측이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를 빙자해 매매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8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즉 하나금융이 정부을 핑계삼으며 거짓말로 론스타를 속여 매매가격을 낮추려했다는 것이다. 그때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였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사실상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중재를 청구한 것은 ISD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시점을 지연시키고 가격인하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ISD를 제기했다.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를 제기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쪽에서라도 받아내려고 한 것.
15일 하나금융이 ICC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도 ISD 승소 부담도 커졌다. 다만 론스타의 주장대로 하나금융이 한국 정부를 빙자해 매매가격을 낮췄다는 내용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C 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3~4개월 안으로 ISD와 관련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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