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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 조였다 풀었다…어차피 현금부자 ‘줍줍’ 잔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13 17:2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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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9억 이상 주택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한 방배그랑자이 (윤민영 기자)
9억 이상 주택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한 방배그랑자이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방침을 발표하며 ‘무순위 청약’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현금부자들의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의 줄임말)’ 잔치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일부 신규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금부자·다주택자가 미계약 물량을 쓸어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도금 납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

한 대형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일 경우 정당계약 단계에서 부적격 등으로 인한 미계약분 발생 시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번 더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해야 했으나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늘리면 청약자 대상 정당계약 단계에서 100%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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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건설사는 어떻게든 당첨자들의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 연체이자를 낮추는 등 자체 금융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GS건설(006360)이 현재 분양 중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중도금을 3회 이상만 납부하면 나머지 3회는 연체분에 대한 이자가 5%만 부과되며 잔금 납입 때 한꺼번에 납부해 자금 마련에 시간을 벌 수 있다.

방배 그랑자이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0억 1200만원이다. 약 7억원만 가지고 연체이율 감면 혜택을 사용하면 나머지 3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입주 시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매기간이 있는 단지의 경우 팔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애초 자금마련이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 또는 현금부자들이 사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월 1순위 청약을 받았던 서울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대표적인 투기과열단지로 분양 전부터 완판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최고 경쟁률이 57.14 대 1에 달했지만 총 263가구 모집에서 60% 미만의 계약률로 충격을 안겨줬다.

오는 20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예비당첨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주요 분양 단지의 정당계약 결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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