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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건설업계 불공정 제재 법안 마련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2 16:39 KRD2
#대림산업(000210) #간접비 #공기연장 #더불어민주당 #예타면제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로 계류 중인 소송가액 1조2000억원…법안으로 기준 마련해야

NSP통신-토론회 주최·주관·후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토론회 주최·주관·후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건설산업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참여 주체간 올바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정성호·박명재·김경협·이원욱·김두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대한토목학회·대한건축학회가 후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은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SOC 사업은 적기에 투자·보수·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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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여러가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연합회 회장은 “대규모 예타면제도 생활형 SOC로 수익성이 중요하다”며 “간접비도 수익이므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로 계류 중인 소송가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간접비 문제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되는 현장의 유지·관리비용을 건설기업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이며 이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사안으로 해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 외 4인의 국회의원들은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법’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등 제도적 뒷바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윤민영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윤민영 기자)

김태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발제하며 “공공건설시장에서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간접비 지급 지침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관련 분쟁의 주요 원인은 ▲예산 부족 ▲민원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소송의 실제 대법원 판결 쟁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이 총괄계약 또는 차수별 계약의 모호함에서 가열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와 간접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제외 여부와 후행 차수별 계약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반영 여부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장기계속게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시기를 총괄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국가계약에서 발주자의 부당특약금지와 위반시 무효화(강행규정화)에 대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에는 발주기관 공사비 중 자율조정 대상에 기존 물가변동에서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이 포함됐다.

‘공기연장 비용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제한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배려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2001년 공기연장과 간접비 관련 기사는 1000건에 돌파할 정도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비용에 대한 지급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이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발표했으며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시도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최소하 할 수 있는 소폭의 제도 개선만을 반복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오히려 2010년 이후에는 공기연장비용 분쟁이 확대됐으며 사유는 2009년 이후 정부의 SOC 예산과 적정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공공공사 이익률 급감 등이었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소송 건수는 2014년 32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약 4.2배 수직상승 했으며 같은 기간 소송 비용도 2690억원에서 8056억원으로 약 3배 증폭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할 경우의 유형은 공사 시기별로 ▲용지보상지연, 문화재발굴 ▲공사중지 발생 ▲설계변경 발생 등이다.

이에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연장 산정 대상기간 개선 및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 시 산정기준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의 보상을 제약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림산업(000210)의 김경준 상무는 “건설산업계에서 간접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계약금의 조정 신청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압력을 넣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라며 “공기가 늘어나면 발주기관에서 시공사의 간접비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장기공사 발주 자체를 제한하고 늘어난 공기는 당초에 계약했던게 아니므로 추가 착수로 계약을 하는 등 (시공사의)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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