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구청장 박동길)이 현대건설(000720)과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축조한 똑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가 형평성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사업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1~2공구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사용할 현장 근로자 숙소를 덕양구 토당동 830-6번지에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대자기업과 동흥개발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225번지에 각각 건축했다.
하지만 고양시 덕양구청은 숙소 27개와 샤워장 2개 화장실 2개를 축조한 행주내동 225번지의 가설건축물은 불법으로 시정 명령하며 현대건설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 약 50여 명을 영하의 날씨에 강제 퇴거시켰다.
하지만 정작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인 덕양구 토당동 830-6번지의 불법 숙소 35개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대로 축조했고 현장 사무실에 딸린 숙직실과 같다는 어이없는 해석으로 합법 처리해 해당 민원을 제보받은 비리행정척결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와 갈등이 증폭 중이다.
현재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대자기업과 동흥개발이 직접 축조한 행주 내동 225번지 불법 가설건축물의 토지주는 덕양구청의 불법 판정으로 매월 175만원씩 받던 임대료를 못 받게 됐고 영하의 날씨에 쫓겨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보증금 2500만원까지 모두 내준 상태여서 앞으로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태다.
앞서 덕양구청 건축과 박정길 건축지도 팀장은 “현대건설이 임차해 사용하는 곳은 현장사무소와 숙소를 같이 신고하고 신고대로 건축해 적법하고 근로자들이 강제 퇴거된 건축가설물은 현장사무소와 숙소로 신고하고 현장사무소 없이 숙소만 가설 건축했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설명한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 현장사무소는 덕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보직을 받은 덕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전임자 박정길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조만간 현장에 나가 실제 허가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확인 후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①항 별표1의 기준에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만 축조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숙소나 식당을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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