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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림산업·고덕3단지 재건축조합, ‘도장밥’ 시공계약 논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0 08:36 KRD2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 #고덕3단지 #문재인 #청와대

현대건설, “도장밥은 시공사 입장에서 답변이 어렵다”·대림산업, “컨소시엄 주관사가 결정” 해명

NSP통신-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고덕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움 현장. (윤민영 기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고덕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움’ 현장.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동구 고덕 3단지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일명 ‘도장밥’(비자금 조성 가능) 시공 계약서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적폐청산 작업은 계속된다고 제시하며 특히 올해는 생활형 적폐 청산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고 재건축 조합의 입찰 비리는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다.

◆재건축 단지 시공사 관계자, “시공사들이 도장밥 계약 알고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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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 재건축 단지 시공사(하청업체 포함) 관계자는 “강동구 공무원이 A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압력을 넣었고 시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A사의 제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덕 2단지와 3단지 시공 도급계약서에 A사 제품이 적시된 것은 시공사가 도급계약 체결을 대가로 재건축 조합에게 비자금 조성이 가능한 공사를 묵인해주는 일명 도장밥 계약으로 시공사들도 잘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시공사(하청업체 포함) 관계자는 “도장밥이 아니면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제품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다”며 “도장밥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사들이나 조합이 제품의 시료들을 채취해 성능 테스트를 거치는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 도급계약서를 처리하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편법 처리하며 도급계약서 재료 마감표에 마치 성능기준인양 A사 제품을 끼워 넣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시공사-고덕2단지 조합 도급계약서 표지(위), 35쪽 환경친화시설기준에 강동구 가이드라인으로 적시된 A사 제품(아래). (윤민영 기자)
시공사-고덕2단지 조합 도급계약서 표지(위), 35쪽 환경친화시설기준에 강동구 가이드라인으로 적시된 A사 제품(아래). (윤민영 기자)

실제 고덕 3단지 재건축 조합과 현대건설 및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18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 재료 마감표에 A사의 제품을 마치 성능기준인 것처럼 적시했고 따라서 시공사는 바이어그린에어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은 선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항에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항 3·4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있다.

◆현대건설,“도장밥 입장은 답변이 어렵다”·대림산업, “컨소시엄 주관사가 결정” 해명

현재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통해 의결한 기준을 따른다”며 “도장밥과 도정법(도시정비법)에 대한 입장은 시공사 입장에서 답변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현했다.

대림산업도 “조합과의 협의 부분은 컨소시엄 주관사(현대건설)가 결정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덕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A사 제품이 마치 성능기준인 것처럼 끼어 넣어져 있는 것과 도장밥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고 강동구 관계자는 “해당 제품(A사 제품)을 선정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사에 고덕3단지 재건축 조합과 현대건설 및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서에 바이어그린에어 제품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은 시공사가 제공한 도장밥 인지를 여부를 확인 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강동구 고덕 3단지 인근의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은 A사 제품을 관리처분 총회에서 편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분담금 약 150억 원이 투입된 제품을 공급하는 조합의 협력업체가 누구인지 조합원들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A사를 조합 홈페이지인 클린업 시스템의 협력업체 공개란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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