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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얼리업 제조·유통 투명성·전문성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8-21 17:07 KRX2
#오세희 #정세균 #주얼리산업 #귀금속 #입법공청회

업계 “제도 통해 불법사업자 가려내고 교육강화…미래산업 활성화”
국회 “세공기술·디자인감각 세계적…주얼리산업 육성해야”

NSP통신-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가 전세계의 면세점 등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주얼리 산업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통해 주얼리분야의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분야의 투명한 거래를 이뤄내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원이·오세희·김동아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NSP통신 주관으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에서는 주얼리산업의 정의와 함께 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 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어긴 자는 주얼리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고 주얼리소매업 또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절 판매할 수 없다.

NSP통신-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오세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오세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민주당 의원들 “K주얼리, 세공기술·디자인감각 갖춰…규제 중심 벗어나 세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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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섬세한 세공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정부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얼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효근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얼리산업은 지금까지 재산적 가치부분만 부각돼 사치성 소비재로 인식되는 과오로 정부의 과세정채과 지원정책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주얼리산업의 진흥법안이 입법 발의되고 최종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얼리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토종 명품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뛰어난 세공기술과 한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 음성적 거래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들의 불신 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내 주얼리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규제일변도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업계 자체 자정노력도 반영돼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제46대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주얼리산업이 마치 지하경제의 일원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주얼리산업을 더 수면 위로 올리고 단순 소비재가 아닌 미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주얼리 산업을 발전시켜 내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을 상대로 이 산업이 커지면 그것이 국가의 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법안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승철 기자)

◆학계·업계 “주얼리산업진흥법안,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이번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공청회 좌장을 맡은 최승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치열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고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이상적인 주얼리 모법을 통해 우리 주얼리업계가 재정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의 입법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종목 입법추진위원장(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은 “1994년 주얼리 분야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고물상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귀금속 소매상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없어 귀금속의 지하경제화가 시작돼 현재 무자료 음성거래, 무등록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산업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얼리분야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게 거래되면 현재의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돼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K주얼리 한류 상품화를 이뤄 한국방문기념 구매상품으로 부상해 주얼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지정 토론자로 전영우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사무관, 김원구 렉스다이아몬드 대표,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 박은숙 시스템주얼리디자인연구소 대표,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부설 월곡주얼리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제조분야 대표로 나선 김원구 대표는 “주얼리산업은 금, 은, 백금 등의 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주얼리산업진흥법이 만들어져 부흥기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주얼리제품의 품질 저하, 함량 저하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진흥법은 특히 주얼리 원자재에 대해 함량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분야 대표로 나선 차 전무는 “주얼리 산업의 전 단계 등록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등록제를 하게 되면 정부의 공적 장부에 업종이 기입이 돼 이를 근거로 의무적인 규제를 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로 각종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디자인 분야 대표인 박 대표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면 디자이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주얼리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필수적인데 이 법안은 전략적 접근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디자이너들이 법안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비용 지원, 디자인 거래 플랫폼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학술분야 대표로 나선 온 소장은 “최근 10년에 걸쳐 주얼리시장이 주춤하는 틈에 수입 럭셔리 주얼리가 시장을 장악했다”며 “주얼리산업 모법이 우리 시장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금에 대한 관세 개선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전 사무관은 “이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해외브랜드가 시장 잠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 브랜드 측면과 신뢰 측면이 있다고 본다. 브랜드 파워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신뢰 측면에서도 주얼리 업계의 특성이 있다.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수많은 제품분류가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자인과 취향에 맞더라도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주얼리업계의 특성과 맞지 않고 등록제, 신고제로 나아간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본다면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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