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금융이 최근 1년 3개월동안 금융사고가 총 9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약 142억원 규모다.
26일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이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건(131억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2건(9억 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 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발생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사기가 3건(115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 2건(2억 5900만원) ▲사적금전대차와 개인정보유출이 각 1건 ▲기타 2건(23억 2500만원) 순이다.
임 회장 취임 이후 1년 3개월동안 발생한 약 142억원이라는 금융사고 수준은 같은 시기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임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36억 3730만원)보다도,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취임 후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65억 8560만원)보다도 훨씬 많다.
뿐만아니라 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았다.
실제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우리금융그룹 9건의 금융사고 중 금융감독원 제재가 결정된 3건의 제재 내역을 발생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8900만원/2021년 3월 4일~2024년 4월 1일)의 경우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으나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에 그쳤다.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 7000만원/2023년 5월 15일~2023년 6월 5일)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으나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우리은행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2023년 5월 17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즉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고에 관련된 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모두 경징계인 견책과 주의, 주의촉구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취임 직전 해에 62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여만에 1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융사고가 재발한 데다 계열사 4곳에서 9건이라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임종룡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등 경영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 관료로 차관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되며 관치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종룡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수백억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의 수장으로 온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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