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하고 가상자산과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금융위는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내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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