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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한은 “야간데스크 운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6-17 08:51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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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은행 제도 개편…시장조성 역할 유인 강화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와 증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야간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신규 설립하는 등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한국은행은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 것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연장될 예정”이라며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돼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되는 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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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해 한은과 기재부는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2024년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은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월 1일부터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정부는 한국자금중개의 런던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으며 서울 외국환중개의 런던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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