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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 개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23 10:44 KRX7
#부동산PF #연착륙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연체·만기연장 많은 곳부터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6월 중순 가동 예정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6월초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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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는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은행·생보·손보 협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삼성·한화 등 생보사, 메리츠·삼성·DB 등 손보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이달 말까지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0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밖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PF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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