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려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지차 리스료 등으로 쓴 대부업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29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엄중히 확인하겠다”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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