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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수석부원장)으로 임명됐다.
26일 금융위는 “2023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을 금감원 부원장(수석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의 제청 이후 금융위의 임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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