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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두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2-06 12:02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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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소비자경보를 1차 발령한데 이어 두 번째로 발령했다. 특히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6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담은 금융소비자 2차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거짓약속을 하고 이후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추심인이 완납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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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업무를 맡긴 뒤 채무금액을 감면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이후 마음을 바꿔 감면해준 금액까지 받겠다고 계속 추심을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추심회사(소속 채권추심인 포함)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업무만을 수임받은 자로서 채무감면에 대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추심회사의 ‘채무감면 동의서’와 ‘채무감면 확인서’를 꼭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 감면 후 채무금액 상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부업체 채권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약정서에 이자납입일, 이자율 등 주요 약정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이익 상실은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돼야 하는 것이 대부거래 표준 약관”이라며 “특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할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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