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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예금토큰’ 발행…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0-04 14:58 KRX9
#CBDC #예금토큰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가상자산
NSP통신- (이미지 = 한국은행)
(이미지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다.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이하 기관용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또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는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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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진행했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예금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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