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은 실제 미분양이 10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리츠의 활성화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매입확약,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신용보강과 세제지원이 복원·확대돼야한다고 주문했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정하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원주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해외는 리츠시장이 잘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순점이 많다”며 “미분양주택리츠를 현 상황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CR리츠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공공기관 매입약정에 따른 신용보강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점진적 경기회복과 금리하락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타 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가능성으로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활성화 대책을 추가해 시행한 적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해야한다”며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복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산연은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 ▲정책변수를 꼽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요인을 종합했을때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향후 금리향방과 2·3금융권 안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으로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우려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시장이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 지방의 미분양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최 부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해소를 위해 도입된 구조조정 리츠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가격 30%이상 하락 시 하락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리츠 취득세 혜택을 복원시켜야한다”라며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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