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연금 가입요건의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실무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금융위원회 검토 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만 14만 가구가 주택연급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주택연금부 담당자는 “그동안 공시가격 상한 때문에 가입을 못한 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에 대해선 “추후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한도에 대해 금융위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년 주금공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이자율같은 부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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