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을 비롯해 업계 내부에서도 “도약은 물론 걸음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최초 거래’여야 하고 ‘급여통장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500만 원 이상의 카드 실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우대금리 조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잡은 부분은 ‘급여이체’ 항목이다. 약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최소 30개월 이상은 돼야 우대금리 최소 0.3%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에 대한 우대금리만 살펴보면 ▲우리은행 1.0%(5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외 ▲광주은행 0.7%(5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 ▲경남은행 0.7%(5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 ▲하나은행 0.6%(5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 ▲국민은행 0.6%(5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 ▲농협은행 0.5%(이체실적별 12개월 이상 0.1%, 36개월 이상 0.3%, 50개월 이상 0.5%) ▲기업은행 0.5%(5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 ▲부산은행 0.5%(5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 ▲신한은행 0.3%(5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 순이다. 대구은행은 급여이체에 대한 우대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와 함께 ‘카드 실적’ 비중도 높았다. 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의 경우 5년간 카드 실적 500만 원 이상(월 평균 3만3300원)을 채워야 우대금리 0.5%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1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 우리카드를 사용해야 0.5%의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도 연평균 200만 원(월평균 16만 7000원)을 채워야 0.2%를 제공한다. 카드실적 조건이 없는 곳은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다.
은행들은 ‘최초거래’ 항목에도 높은 우대금리를 내걸었다. 부산은행은 직전 3년간 예적금 미보유자에게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은 직전 1년간 당행 예적금 미보유자에게 0.1~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즉 최소 0.7%,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변경’까지 해야 한다.
이처럼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게 설정된 상황에 대해 은행들은 “이게 최선”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팔수록 역마진이라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조건”이라며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쨌던 상생금융의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라도 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금 42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이 상품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우대조건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거래로 만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긴 하지만 옵션금리의 개념으로 보면 대출 같은 경우 금리 감면 조건들이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지만 말 그대로 청년들이 ‘도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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