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차등평가는 10번째이며 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로 B등급(표준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별사의 차등평가등급 등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평가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은행 8bp, 보험・금융투자회사 15bp, 저축은행 40bp이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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