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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지역 대표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앞장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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