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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 “현정은 회장 패소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주가 4% 이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4-06 14: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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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만 주 863억원 규모…이 외 지연 이자 등 채권 잔액은 최단 기간 내 회수키로

NSP통신- (이미지 = 현대엘리베이터)
(이미지 = 현대엘리베이터)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간의 9년간 소송에서 현 회장이 패소하면서, 배상금 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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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2:43분 현재 전일대비 4%이상 하락한 3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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