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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4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22 18: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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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64만원(3841건)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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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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