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01 11:56 KRD7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시지가 #지목변경 #토지특성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접수를 1~21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1월~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이동분으로 총1201필지다.

군은 6월29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해 지가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1일까지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G03-8236672469

열람 및 의견제출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이용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갖고 있다.

진안군은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지가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는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