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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5-28 18: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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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9월 13일까지 진정을 접수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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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방법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는 유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SNS, 시정소식지 등에 관련 홍보물을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주민 밀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들과 자율방범대 등의 사회단체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등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셔서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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