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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홍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21 15: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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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 쏟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자경농민·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경감되지만 유예기간 내 감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자주 발생하는 추징 사례로는 △감면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인 명의(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 제외)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면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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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때마다 신고서 접수와 함께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고, 대리인 접수로 인한 납세자의 부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김기완 과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재혜택에는 대부분 추징단서조항이 존재하여 감면받는 경우 사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안내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방지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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