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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사업 박차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16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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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5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독려에 나섰다.

군은 개인별 문자 안내와 함께 사업 지침을 우편 발송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올해 90동 배정을 받은 진안군은 목표량 달성 시까지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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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해 지난해에 비해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졌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며, 융자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다. 신청은 신축 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개인 신용도 및 담보 가능 금액의 변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액이 280만원까지 면제되고, 대상자 확정 이후 측량 접수 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한편 진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외에도 △빈집정비사업 △빈집재생사업 △주민쉼터 조성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군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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