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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새조개 불법 조업·유통 사범 특별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2-23 1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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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해경이 새조개 불법 조업 근절에 나선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 불법 조업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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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 파·출장소에서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새조개 불법 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 형망조업 행위 △변형 형망과 펌프망 어선의 허가 외 불법 어업 행위 △비어업인의 다이버 등 불법 조업 행위 △불법 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행위 등이다.

이밖에 불법으로 잡은 새조개의 운반·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와 새조개 어장 형성 해역의 어촌계 양식장 편법 행사 계약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 사범 5건(6명)을 검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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