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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6만4880건 105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2-11 18: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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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6만4880건 105억원을 부과 고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만1860건 104억3100만원, 승합자동차 339건 900만원, 화물차 2178건 43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503건 21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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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납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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