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균)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및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학교보건법상 교직원 대상 의무교육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을 전문강사로 초빙해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각종 위급 상황별 대처법 등을 교육했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참여 교직원들이 응급처치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도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자체 교육 시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들을 조사해 교육지원청 연수에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 내 모든 학교 교직원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연수를 편성해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해당 사례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시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