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권영택, 이하 HUG)가 전세대출보증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전엔 매매거래가(매매가)를 우선시 했지만 공시가보다 높은 매매가를 적용해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공시가격(공시가)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대해 HUG의 한 관계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이번 기준 개선은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변경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의 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를 우선 적용했지만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연립 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 담당자는 “임차인이 허위로 매매가격을 체결, 매매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후 HUG 전세금보증에 가입가능하다 홍보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담당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을 매매가격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보증심사(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게 돼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이 공신력 이쓴 공시가격을 우선 확인하게 됨에 따라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편취하려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 적용하면 대부분 주택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건마다 실거래 가격이 다른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전세대출보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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