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실무자들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말 입법예고 후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담기관에 입장을 들어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재산등록 거부하는 직원이 나왔을 땐 관련 법안 따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재산등록 의무에 따른 지침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공직자 공무원은 “법에 어긋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담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잘 모르는 기관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재산등록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없다”며 “직원들은 이미 받아들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등록 거부하는 직원이 나왔을 때 처리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아직 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사규개정들이 필요하고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진행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이행 하지 않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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