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고철용,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 특혜 왜곡 해명·이재준 고양시장이 사퇴로 책임 져야“(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고양시의 원당 4구역 적폐 행정 왜곡 해명을 방치하자 즉각 고양시장직 사퇴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 척결본부장으로부터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즉각 사퇴 촉구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에서 원당4구역 재개발 적폐 행정에 대해 왜곡 해명이 나왔다. 분석한다면
A, 고양시의 적폐 행정은 지난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의 특명을 받은 황00 과장과 김00 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자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진실을 호도하는 왜곡 해명까지는 하지 않고 조용한 인사 조치로 부서가 변경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황 과장과 김 팀장은 왜곡 해명까지 하는 것을 보니 이들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어찌 되었든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무원들에 의한 거짓 왜곡 해명이 나왔으니 반드시 책임을 지고 고양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왜곡 거짓 해명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임덕에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당4구역 문제는 능곡5구역 문제와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적폐 행정인데 이를 왜곡 해명하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레임덕이 시작했다는 증표다.
Q, 재정비관리과는 현재 고 본부장께서 그동안 지적하던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과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 신고 처리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박한다면
A, 원래 비리를 자행하던 정치인들이 교도소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꼭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소리치며 교도소로 직행하듯이 적폐 공무원들도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자신들의 행정행위는 ‘특혜가 없었고 합법적이고 유착은 없었다’라고 방어권을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고양시 원당4구역 적폐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끝이 이제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원당4구역 왜곡 해명은 고양시가 거짓 왜곡 해명자료를 배포하자마자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해당 기사를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기자들도 있다.
특히 원당 4구역에 대한 고양시의 왜곡 해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정도의 취재가 필요한데도 이 같은 확인 없이 고양시의 왜곡 해명을 그대로 옮기는 보도로 고양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왜곡했으니 이 같은 보도는 문제가 있다.
또 우선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면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 고양시의 주장은 맞다. 분명히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명백한 공무원 범죄다.
도시기반시설인 고양시 토지 약 900평을 종교 용지와 아파트 용지로 분양하도록 특혜를 무상 제공한 것은 특혜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횡령 범죄다.
특히 고양시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비리인 요진의 일명 학교 용지 약 3800평을 찾아오는데 무려 5년이나 시간을 낭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당4구역 조합에 고양시 도시기반시설용지 약 900평을 무상 제공했으니 반드시 이 같은 적폐 행정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 신고 처리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적폐 공무원들의 주장도 저는 맞다고 본다.
적폐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문제가 없으니 신속히 적폐 행정 처리했지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적폐 공무원들의 합법적 행정처리로 159명의 원당 4구역 조합원들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약탈적 착취를 당했는데 다만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여서 적폐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조금은 걱정이 된다.
또 적폐 공무원들의 신속한 초특급 행정처리로 강제 명도로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며 쫓겨나고 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이면서도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니 이 또한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적폐 공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처리의 결과이니 이를 칭찬 해야하는 것인지 몹시 아리송하다.
따라서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적페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혹시 앞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적폐 행정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오거든 꼭 원당4구역 조합원이 보상도 못 받고 강제 명도로 쫓겨나는 현금청산자가 됐지만 행정 행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강력히 진술하도록 말씀드린다.
또 조만간 고양시 원당4구역에 대한 비리, 적폐 행정을 양파 까듯이 한 번에 하나씩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적폐 공무원들께선 꼭 기대해 달라.
한편 고양시는 지난 7일 그동안 고양시의 원당4구역 비리 행정을 폭로한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과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 신고 처리에 대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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