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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준 고양시장에 고양시 적폐 공무원 척결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01 00:42 KRD2
#고철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행정 재산을 무상증여 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하거나 행정 재산 절도를 은폐 축소하는 등 적폐 행정 끊임없이 자행”

NSP통신-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운동본부)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함께 힘을 합쳐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을 척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 재개발 비리인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의 비리 행정으로 피해를 본 고양시 주민이 수백여 명에 달하고 이제는 적폐 공무원들이 들어내 놓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기망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썩어 곯아 터져 악취가 진동한다는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떠받치고 있는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적폐 행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NSP통신-도시정비법에서 순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은 해당 절차를 무시하며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비리행정을 실시했다) (강은태 기자)
도시정비법에서 순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은 해당 절차를 무시하며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비리행정을 실시했다) (강은태 기자)

Q,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재정비사업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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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재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사업지역이다. 그리고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등 관련 부처는 해당 사업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등은 오히려 고양시 행정 재산을 해당 조합에 무상증여 했다가 유상매각으로 전환하거나 고양시 행정 재산 절도사건을 직접 나서서 은폐 축소하는 등 적폐 행정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특혜나 비리 행정을 통해 무시하거나 왜곡해 현금청산자들의 약탈적 착취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적폐 행정을 자행했다.

뿐만아니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지시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조치했으나 이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까지도 이제는 이 시장을 기망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저는 이같이 썩어 곯아 터져 악취가 진동하는 고양시 원당4구역의 적폐 행정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의 비리 행정을 막지 못한 고양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이제 양 기관의 수장들이 직접 힘을 합쳐 고양시의 적폐 공무원들을 척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Q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적폐 행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등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사실 그 조건이자체가 특혜다.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의 자산 평가 기준 시점인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순서를 어겨가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고양시 재정비 관리과는 적폐 행정을 실시했다.

또 당시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은 무상증여할 수 없는 고양시 행정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천인공노할 비리 행정를 강행하며 조합의 이익 극대화에 앞장섰다.

결국 고양시가 2015년 9월 11일 인가해준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는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자산 평가에서 약탈적 착취라고 느낄 정도의 재산 밖에 보존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원당4구역에 대한 고양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2018년 3월 6일)는 조건부사업시행인가(2015년 9월 11일)를 훨씬 뛰어넘는 적폐 행정으로 우선 2015년 9월 11일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비 약 2656억 원 보다 무려 약 830억 원 더 많은 3486억 원이 사업시행변경인가없이 바로 관리처분인가로 처리돼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삶의 터전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어 고양시는 관리처분인가(2018년 3월 6일) 이후에는 절차가 맞지 않아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해 가며 최초 사업시행인가(2015년 9월 11일) 당시보다 약 1400억 원 더 많은 약 4000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또다시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해주는 적폐 행정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고양시 도서관센터부지, 장애인복지관 등 4개의 고양시 소유 건축물과 금싸라기 땅 약 700평을 포함해 약 1100평(현시가 약 200억 원)을 조합 측에 유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 해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이 자행한 이 같은 왜곡 적폐 행정으로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은 2018년 3월 6일 이후 조합과 대등한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의 강제 명도 소송 등을 당하며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잃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든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모두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공의에 대한 남다른 감각으로 적폐 해소를 강조해 오셨으니 이번에 두 지도자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허위보고를 일삼고 적폐 행정을 저지르고도 절차에 따라 행정 처리했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서 지적받겠다고 괴변을 떠벌리고 있는 적폐 공무원들에 대한 척결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다.

NSP통신-지금은 철거가 완료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행정재산 (강은태 기자)
지금은 철거가 완료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행정재산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도록 순차에 맞지 않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처분한 적폐 행정의 당사자인 당시 고양시 공무원 A씨는 “고양시 원당4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며 외압은 없었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배임은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감사 결과 대로 처분받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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