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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1-03 20:19 KRD7
#경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코로나19 확산, 안정세 판단... 다중시설,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유지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5일 동안 확진자가 평균 4명으로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 받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3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일 0시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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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역 2단계로 하향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 2단계 하향 조치에도 식당 등 다중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는 유지된다.

이어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에서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겨울스포츠 시설도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지만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사우나 등 목욕탕은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로 운영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는 금지한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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