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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5일장 노점상 22일부터 영업금지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2-21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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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천시)5일장 노점상 행위 금지 현수막 (영천시)
영천시)5일장 노점상 행위 금지 현수막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5일장 노점상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수도권과 인근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인근 경주시의 노점상 집합금지 영향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외지노점상의 지역 유입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노점상 영업 단속에는 공원,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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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설시장 자율휴업과 노점상 단속이 이뤄줘 코로나19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돼 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관, 경로당,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578개소를 연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한 바 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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