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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2-16 11:36 KRD7
#광양시 #확진자방문업소 #점포재개장지원사업

오는 23일까지 접수, 확진자 방문 업소 84개소 대상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확진자 운영점포 포함) 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84개 점포로 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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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전후 1~2개월간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자료(매출감소 확인)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등으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대상업소 중 소상공인이 아닌 업소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소,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24일 이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홍보·마케팅비 등 업소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상시근로자 인건비와 영업장 임차료는 제외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경영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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